스포츠 강좌 이용권 한눈에 보기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포츠를 경험하지 못했던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여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를 통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 받는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내용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내용은 유•청소년은 1인 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장애인은 1인 당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신청자를 선정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스포츠 강좌로는 축구, 수영, 농구, 탁구, 요가, 태권도,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으며 단체 또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 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스포츠 용품(운동복, 신발 등)을 대여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교통비 지원 또는 추가 이용권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고 이월 및 현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유•청소년 : 1인 당 월 최대 10만 5천 원
- 장애인 : 1인 당 월 최대 11만 원
- 지원 기간
- 매년 신청자를 선정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지원 가능한 스포츠 강좌
- 종목 : 축구, 수영, 농구, 탁구, 요가, 태권도, 검도 등
- 시설 : 공공체육시설 및 정부 인증 민간 체육시설
- 강좌 형태 : 단체 스포츠 강좌,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장애인 대상 특화 강좌 포함)
- 추가 혜택
- 일부 지역에서는 스포츠 용품(운동복, 신발 등)을 대여하거나 할인 혜택 제공
- 교통비 지원 또는 추가 이용권 제공
2. 지원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의 5세 ~ 18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5~69세의 장애인(소득 무관)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
-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대상자
- ※ 대상자 우선순위
- 5~세69세의 장애인(소득 무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
3. 신청 방법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말(약 11월 경)에 차년도 신청자 접수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 별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공식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활 시,군,구청 방문
- 필요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경 차년도 신청자 접수
4. 참고 정보
1)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2)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3) 출처
- <출처=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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