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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202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부터 한도까지 완벽 가이드 정리

by 복지하우 2025. 2. 12.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기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부담, 이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최저 연 2.0%~3.1%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만 해도 대출 한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최저 연 2.0%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1. 지원 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1)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②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 면적과 임차 보증금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가능하다.

(2)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①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③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2.0%~3.1%가 적용되며 '우대 금리''추가 우대 금리'에 따라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자신이 해당되는 우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2.0% 에서 3.1%까지이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 금리(①~⑥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2.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3.37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우리 은행, 국민 은행, 하나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등 대출 취급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2) 신청 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 전세 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 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 종류별 안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참고 정보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 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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