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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생계급여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내용 완벽 총정리

by 복지하우 2025. 1. 12.

생계급여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195만 원(2025년, 4인 기준)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크게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1)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32%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는 위 기준 중위소득에서 3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2025년 기준 1인 가구 76만 5,444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각 가구 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차감한 금액입니다.

  • 2024년 및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시설 수급자에게는 사회복지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1) 소득인정액 기준2)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로 1) 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말합니다. 또한, 2)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2024년도 기준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자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초과하는 경우(2025년 기준)
      • 부양의무자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더라도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예외 대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2025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 됐습니다.

 

  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합니다.

4.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5. 참고 정보

1) 문의

2)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출처

  • <출처 = 정부 24, www.gov.kr>
  • <출처 = 보건복지부 2024. 7. 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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