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직장 다니면서 내 아이, 내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부모님의 돌봄까지 챙기셔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어르신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복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정책인 만큼 각 사업마다 어떤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1) 안전 지원
안전 지원은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 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는 방문 안전 지원, 전화 안전 지원, ICT 안전 지원이 있습니다.
1) 방문 안전 지원
- 안전•안부 확인
- 정보 제공(사회•재난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 생활 안전 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 점검)
- 말벗(정서 지원)
2) 전화 안전 지원
- 안전•안부 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 말벗(정서 지원)
3) ICT 안전 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 • 안부 확인
(2) 사회 참여
사회 참여는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 참여 서비스에는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1)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 활동
- 평생 교육 활동
- 문화 활동
2) 자조 모임
- 자조 모임
(3) 생활 교육
생활 교육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활 교육 서비스는 신체 건강 분야와 정신 건강 분야로 구분됩니다.
1) 신체건강 분야
- 영양 교육
- 보건 교육
- 건강 교육
2) 정신건강 분야
- 우울 예방 프로그램
- 인지 활동 프로그램
(4)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이 있습니다.
1) 이동•활동 지원
- 외출 동행
2) 가사 지원
- 식사 관리
- 청소 관리
2. 2024년도 추가 • 확대된 내용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돌봄군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됩니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1)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자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2) 대상자 구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 나누어 대상자 군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중점 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산 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4. 신청 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권자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권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박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 우편 • 팩스 •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방문 신청
- ③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 - 신분증
- 대리 신청
-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 - 신청자의 신분증
-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 신청
5. 참고 정보
1)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홈페이지
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3) 출처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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