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입학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장학재산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복하기만 하면 최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 만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생직접지원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학연계 지원형
- 각 대학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
- 저소득층부터 우선 선발
-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 원칙
(3)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신•편입생 지원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신•편입생 지원
- 각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
- 전문대 33%
- 사이버대학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의 문의
- 각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
(4)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자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도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자장학금' 우선지원, 중복 수혜 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2. 지원 대상
(1)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 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 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 장애인 대학생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 - 경제 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 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3)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 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 선발 시 성적•지원 구간•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4)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의 대학생(미혼에 한함)
- ※ 단, '23.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 다자녀 가구(대학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의 대학생(미혼에 한함)
- 성적 기준
-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3.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종류가 많아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유선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 절차
4. 참고 정보
1)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3) 출처
- <출처= 정부24 국가장학금 https://www.gov.kr>
-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https://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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