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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학금

2025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신청 방법, 지급액, 신청 시기 완벽 가이드

by 복지하우 2025. 11. 19.

2025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완벽 가이드

 

 

국가근로장학금 한눈에 보기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해마다 커져갑니다.

이럴 때 단순한 알바보다 공공성, 진로 연계, 안정된 장학금 지급까지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 알바가 아닌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제도 운영 기관 한국장학재단
근로 장소 교내(도서관, 학과사무실 등) / 교외(초·중·고,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
시급
(2025 기준)
교내: 10,030원 / 교외: 12,220~12,430원
(기관별 상이)방학 집중근로 시 동일 시급으로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근로 시간 제한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신청 시기 연 4회 (1·2학기 정규, 상·동계 집중근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 통합신청
제재 사항 허위/대리 근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가능

 

 

1. 지원 내용

1) 장학금 지급 방식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시간에 따라 시급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와 교외 근로로 구분되며 시급 차이가 있다.

 

  • 시간당 지급
    • 교내 근로 : 시간당 10,030원
    • 교외 근로 : 12,220원 ~ 12,430원
  • 최대 인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2) 근로 장소

  • 교내 근로 : 도서관,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
  • 교외 근로 : 초등학교 돌봄 교실 보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시설, 공공기관 등
    • ※ 이러한 근로지는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의 매칭을 통해 배정되며, 학생의 거주지, 진로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
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
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3) 실무 경험 및 역량 개발

단순한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로 탐색·직무 이해·사회 기여 요소를 갖춘 활동 중심입니다. 특히, 교외 근로는 봉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대외활동 및 이력서에도 유리합니다.

 

 

 

2. 지원 대상

국가근로장학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자격 요건은 성적요건, 재학생 요건, 소득 조건 등을 갖춰야 한다.

 

조건 유형 세부 기준
학적 요건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성적 요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70점 또는 평점 1.88) 이상
소득 요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기타 요건 본인 명의 은행계좌 보유, 개인정보 및 학사정보 제공 동의, 부정근로 이력 無

 

  • 우선 선발 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3. 신청 방법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시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기는 1학기 1차, 2차, 2학기 1차, 2차로 구분된다.

 

 

2) 신청 방법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① 신청 시기 확인
    • 정규 학기 1차•2차, 방학 집중근로 포함 연간 4회 신청 기회
      • 1학기 1차 : 전년도 11월 ~ 12월경
      • 1학기 2차 : 당해연도 2월
      • 2학기 1차 : 5월 ~ 6월(2025년 6월 23일 마감)
      • 2학기 2차 : 8월 ~ 9월
      • 방학 집중근로 : 각 학기 신청 시 함께 신청 필요
  • ② 온라인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개인정보 확인 후 가구원 정보 동의
    • 근로장소 희망 지역•기관 입력 ⇨ 신청 완료 
  • ③ 매칭 및 선발
    • 신청 마감 후 학교 및 근로기관 심사
    • 근로자 매칭 결과는 학생 및 기관에 개별 통보
    • 선발된 학생은 근로 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④ 근로 시작 및 장학금 수령
    • 출근부로 근로 시간 기록
    • 매월 지정한 계좌로 시급 기반 장학금 지급

국가근로장학금은 우선 선발 대상자로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있다.

 

 

4. 참고 정보

국가근로장학금은 학비 부담 해결, 사회경험 쌓기 등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1)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2) 출처

  • <출처=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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