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금 한눈에 보기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해마다 커져갑니다.
이럴 때 단순한 알바보다 공공성, 진로 연계, 안정된 장학금 지급까지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제도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근로 장소 | 교내(도서관, 학과사무실 등) / 교외(초·중·고,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 |
| 시급 (2025 기준) |
교내: 10,030원 / 교외: 12,220~12,430원 (기관별 상이)방학 집중근로 시 동일 시급으로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
| 근로 시간 제한 |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
| 신청 시기 | 연 4회 (1·2학기 정규, 상·동계 집중근로)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 통합신청 |
| 제재 사항 | 허위/대리 근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가능 |
1. 지원 내용
1) 장학금 지급 방식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시간에 따라 시급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시간당 지급
- 교내 근로 : 시간당 10,030원
- 교외 근로 : 12,220원 ~ 12,430원
- 최대 인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2) 근로 장소
- 교내 근로 : 도서관, 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
- 교외 근로 : 초등학교 돌봄 교실 보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시설, 공공기관 등
- ※ 이러한 근로지는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의 매칭을 통해 배정되며, 학생의 거주지, 진로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 교내 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 교외 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3) 실무 경험 및 역량 개발
단순한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로 탐색·직무 이해·사회 기여 요소를 갖춘 활동 중심입니다. 특히, 교외 근로는 봉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대외활동 및 이력서에도 유리합니다.
2. 지원 대상
국가근로장학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조건 유형 | 세부 기준 |
| 학적 요건 |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부생 (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 성적 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70점 또는 평점 1.88) 이상 |
| 소득 요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
| 기타 요건 | 본인 명의 은행계좌 보유, 개인정보 및 학사정보 제공 동의, 부정근로 이력 無 |
- 우선 선발 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3. 신청 방법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시기

2) 신청 방법

- ① 신청 시기 확인
- 정규 학기 1차•2차, 방학 집중근로 포함 연간 4회 신청 기회
- 1학기 1차 : 전년도 11월 ~ 12월경
- 1학기 2차 : 당해연도 2월
- 2학기 1차 : 5월 ~ 6월(2025년 6월 23일 마감)
- 2학기 2차 : 8월 ~ 9월
- 방학 집중근로 : 각 학기 신청 시 함께 신청 필요
- 정규 학기 1차•2차, 방학 집중근로 포함 연간 4회 신청 기회
- ② 온라인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개인정보 확인 후 가구원 정보 동의
- 근로장소 희망 지역•기관 입력 ⇨ 신청 완료
- ③ 매칭 및 선발
- 신청 마감 후 학교 및 근로기관 심사
- 근로자 매칭 결과는 학생 및 기관에 개별 통보
- 선발된 학생은 근로 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④ 근로 시작 및 장학금 수령
- 출근부로 근로 시간 기록
- 매월 지정한 계좌로 시급 기반 장학금 지급

4. 참고 정보

1)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2) 출처
- <출처=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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