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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확인하고 무료 치매 검사받으세요

by 복지하우 2025. 1. 12.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한눈에 보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치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치매 예방부터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1.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

(1)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 혹인 치매 고위험군, 정상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담 및 등록 관리를 시행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1) 등록 관리

  • 대상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

2) 상담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상담 유형
    • (심층상담) 치매 예방, 진단 등 치매 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등록자의 주요 정보 파악을 위한 상담
    • (수시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 상담 방법
    • 치매안심센터 내소 및 가정 방문을 통한 1:1 대면, 전화, 인터넷 상담 등
  • 상담 내용
    • 치매 환자
      •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서비스, 국가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치매 관련 자료 안내 및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치매 고위험군
      • 1년 주기로 선별 검사 또는 진단 검사,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관련 자료 안내 및 제공
    • 정상
      • 2년 주기로 선별 검사,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예방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치매 관련 자료 안내 및 제공
    • 진단 미정(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치매 조기 검진, 치매 관련 자료 안내 및 연계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유형은 대상자와 보호자로 나뉘며 상담은 심층 상담, 수시 상담, 대상에 따른 체계적 상담 모두 가능하다.

(2) 치매 조기 검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조기 검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인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전행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치매 선별검사

  • 검진 대상자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 검진 주기
    • 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마다 실시

2) 진단검사

  • 검진 대상자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치매 감별검사

  • 검진 대상자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인 자
    • 장애(등록 장애인)로 인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자'로서 치매 안심센터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4)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상 및 소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
  • 지원 금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 환자와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중재함으로써 안정적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4) 치매예방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 실천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인지 훈령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치매 예방 콘텐츠

  • 치매예방수칙 3•3•3
    • 자세한 사항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체크' 앱에서 확인 가능
  • 치매예방 운동법
    • 뇌신경체조 : 대뇌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동작
    • 치매예방체조 : 뇌의 혈액 순환 증가 및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유산소 운동
  • 치매체크 앱

2) 치매예방교실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 군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등 별도 공간 확보
  • 운영 방법
    • 1 교실 당 최대 20명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하되 1 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권고 

3) 인지강화교실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등 별도 공간 확보
  • 운영 방법
    • 1 교실 당 최대 20명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하되 1 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 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권고

(5) 치매지원서비스

1)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이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와 어르신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및 배부기관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3)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 재가 치매 환자가 노인 요양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해당 입소시설의 동일 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 신청 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 조호물품 종류
    •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 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 변기 총 13 품목 내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
    • 조호기구 필요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안내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상황에 맞게 별도 추가 지원 가능
  • 제공 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단, 센터의 자체 판단 하에 품목 별로 신청일 기준을 다르게 하여 최대 1년까지 제공할 수 있음)
    • 기초생황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어르신 인식표 발급,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6)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내용
    •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
    •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 극복 주간 행사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7)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목적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 바탕의 가족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향상
    •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
    • 치매 환자와 보호자 간 정서 및 정보 교류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

1) 가족 교실

  • 대상
    •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분소 등 별도 공간 확보
  • 운영 방법
    • 참여 인원 : 10명 이내
    • 프로그램 : 헤아림(8회기, 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2) 자조모임

  • 대상
    •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장소
    • 오프라인 : 치매안심센터 내외 등 모임이 용이한 장소
    • 온라인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지원 우리 동네 자조모임
  • 운영 방법
    • 참여 인원 : 최소 4명 이상
    • 오프라인 자조모임
      • 자조모임 최초 1~2회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 정책 설정 및 독려
      •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치매 관련 기사 및 정보 제공 
    • 온라인 자조 모임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조모임 홍보
      •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에 자조모임 등록 시 자동 홈페이지 그룹장 생성
      • 치매파트너와 자조모임 매칭

3) 힐링프로그램

  • 대상
    •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치매 환자 함께 참여 가능)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분소,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장소
  • 운영 방법
    •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치매안심센터 특성에 맞게 자율적 진행

4)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 대상
    •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장소
    • 치매안심 센터

2.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지역 내 거주하는 치매 환자 및 가족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 지역 내 거주하는 치매 환자 및 가족

3.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3) 출처

  • 보건복지부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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