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 한눈에 보기
내 가족 중에 임산부, 나 홀로 어린이, 고령자,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이 있으신 가정 많으시죠? 그렇다면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소방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사전에 등록된 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내 가족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 1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1. 1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내용
119 안심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119 안심콜 서비스는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등록 내용
-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 경색 등 빌병에 대한 정보 미리 등록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활용
2. 지원 대상
1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대상은 나 홀로 어린이, 임산부, 독거노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입니다.
- 등록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3. 신청 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19 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 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가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구급대가 사전 등록정보 활용 가능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 온라인 본인 등록 절차
- 온라인 대리인 등록 절차
-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임
-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 가능
-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활실에 표출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하여야 함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자료 출처 = 소방청 https://www.nfa.go.kr/nfa>
💚 119 안심콜 서비스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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