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신혼집 구입 비용이 부담되는 예비 신혼부부들 많으시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예비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자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최저 연 2.35%의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주택 가격에 최대 80%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원 내용, 대출 대상 등을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리 금리가 낮아지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①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 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2.35% ~ 연 3.65%가 적용되며, 추가 우대 금리에 따라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자신이 해당하는 우대 금리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추가 우대 금리(①~⑥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③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 계약 체결 가구) : 0.1%
- ⑤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연 0.1%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적은 금액
-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 연 0.2%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2. 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 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등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2) 신청 시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4. 참고 정보
1)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3)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유의 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전입 의무)
- 내용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1주택 유지 의무(2024. 6. 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대상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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