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신생아를 맞이한 가정은 기쁨과 함께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연 1.6%부터 시작하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번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확대되었으니 대출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원 내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구입 예정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디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①최고 5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VI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 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특례금리와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로 구분됩니다.
- ① 특례금리 적용 시(기본 5년)
- 먼저 특례금리는 기본 5년 간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1.60% ~ 연 3.30%가 적용됩니다. 만약 2년 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게 된다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 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 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준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8.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를 가산한 금리를 하안으로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우대 금리(①~⑦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 연 0.5%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
-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 당 연 0.1%
- ⑥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2024. 7. 31. 신규 접수분부터)
-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 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2024. 7. 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 연 0.5%
2.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3)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
- ※ 출산의 범위
-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 1. 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1주택자 대환 대출 시 세부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능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제출 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4.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2)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5. 참고 정보
1)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3)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유의 사항
- ①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②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③ 1주택 유지 의무(2024. 6. 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부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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