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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2025 통합공공임대주택 완전 정리! 소득별 임대료부터 신청 방법까지

by 복지하우 2025. 5. 21.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은 참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는 뭘 신청해야 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기존에는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매입 임대 등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내게 맞는 제도를 찾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격 조건도 제각각이고 임대료 기준도 달라서 '임대 주택 = 복잡하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 임대 유형을 하나로 묶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입주 자격도 명확하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 한눈에 보기 ]

📌 제도명 통합공공임대주택
🏛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LH 등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공급: 15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임대료 시세의 35%~90% 수준 (소득 따라 차등 적용)
🏠 거주 기간 최대 30년 가능
📱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온라인 신청

 

그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왜 도입되었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함께 확인해 보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 주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정부 복지 제도이다.

1. 지원 내용

1) 기존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묶은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행복 주택'은 청년, '국민 임대'는 중간 계층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구분 없이 한 제도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과 자격이 통합되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고, 공급자(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가 효율화되었죠.

  • 공급 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 35~90% 수준)
  • 공급 규모
    • 85m2 이하

2) 임대료는 소득 따라 합리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에 맞는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주변 시세의 35%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처럼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춰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세의 35~90%까지 차등 적용된다.

3) 장기 거주 안정성까지

한 번 입주하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계약 갱신 요건(소득 초과 없음, 임대료 체납 없음 등)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걱정’ 없는 주거환경이 가능합니다.

4) 단지 환경도 우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지 선정 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최근 공급된 단지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초등학교, 마트 등이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남양주, 평택, 화성 등 수도권 지역에 활발히 공급 중이어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2. 지원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전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성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분류됩니다.

1) 소득 기준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 우선 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 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2,392,013원 3,588,020원
2인 3,932,658원 5,898,987원
3인 5,025,353원 7,538,030원
4인 6,097,773원 9,146,660원
5인 7,108,192원 10,662,288원
6인 8,064,805원 12,097,208원

 

2) 자산 기준

  • 총 자산 : 3억 3,7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3) 공급 유형

  • ① 우선 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 가구 등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 공급신청자(세대원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 18세 이상 39세 이하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를 인정한 사람
        •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한무보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65세 이상
    • 신생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2인 1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2세가 되는 날 포함)
  • ② 일반 공급 대상자
    • 청년
      •  무주택자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18세 이상 39세 이하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80%)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90%)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를 의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65세 이상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3. 신청 방법

🔍 STEP 1. 공고 확인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모집 공고 일정과 공급 단지를 확인합니다.

 

📝 STEP 2. 청약 신청

  •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시 가구원 수,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STEP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 신청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 LH가 자격 기준을 심사한 뒤 당첨 여부를 발표합니다.

🏡 STEP 4. 계약 체결 및 입주

  • 당첨 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따라 입주가 진행됩니다.
    • ※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도 활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민원센터에서는 신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정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청년인지, 신혼인지, 중년인지, 고령자인지를 따져가며 복잡한 유형을 알아볼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주택 구입이 부담스럽고 월세는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꾸준히 공고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공공임대가,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1) 문의

  • 마이홈(☎ 1600-1004)

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이 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이 시행령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공급 목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이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 2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출처=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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