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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백서 | 임대 주택 모음

영구임대주택 2025 최신 정보, 조건부터 신청까지, 월세 5만 원 50년 거주

by 복지하우 2025. 6. 29.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평생 살 집, 상상만 해도 든든하죠?

  집값•전세가 급등에, 갈수록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은 불가능"이라는 현실이 삶의 일부인 시대. 그런데, '사면 안 되는 집이라도, 살아도 되는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소유'는 못해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부담 없는 임대료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하죠.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정부 주거 정책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이 어떤 정책인지, "내게 맞을까?", "지원은 어떻게 할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내용
임대기간 기본 계약 2년 + 2년 단위 재계약 → 최장 50년 거주 가능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30% 수준 (서울 기준: 보증금 평균 190만 원, 월 4.5만 원)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중심
거래 시점 임대보증금·임대료 서울 1급지: 보증금 약 111,691원/㎡, 임대료 2,225원/㎡ (2025년 기준)

 

1. 지원 내용 : 얼마나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임대료 & 계약 기간

  •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월 임대료
    • 예 : 서울 기준 보증금 평균 약 190만 원, 월 임대료 약 4만 5천 원
    •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1급지(서울) 보증금 약 111,691원/㎡·월 2,225원/㎡ 수준으로 책정

 

  • 최장 50년 거주 가능
    • 기본 2년 계약 후 2년씩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 유지 시 계속 연장

 

(2) 소형 평형 • 특화 구성

  • 전용면적 40m2 이하(다세대•다가구 중심)
  • 1~2인 가구가 사용하기 좋은 구조
  • 일부 단지는 고령자•장애인 지원을 위한 바닥 단차 제거, 손잡이 등 편의시설 제공
  •  

(3) 우선순위 • 추가 배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아동퇴소자 등이 우선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우선권 받을 수 있음

2. 지원 대상 : 나도 지원 가능할까?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1) 입주 자격

  • <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
    • (1순위) : 1~9호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10~1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0~12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2순위가 각각 다르다.

 

  •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
    •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 무주택 여부

  • 입주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사람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기본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매년 1~2월 국토부가 고시하며, 2025년 기준은 약 603만 원(4인 가구 기준)입니다.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025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4) 자산 기준

항목 기준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재산, 전세보증금 등
    • 세대원 전체 합산 기준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세대 보유 자동차의 취득가 기준
    • 장애인 보조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차량 등 일부 제외
    • ※ 자동차 가액 기준은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 기준가액표를 따릅니다.

3. 신청 방법

 

🔍 STEP 1. 입주신청(수급자 ⇨ 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구청)에 입주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 STEP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 ⇨ 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STEP 3. 계약안내(LH ⇨ 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 안내 통보

🏡 STEP 4.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STEP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4. 참고 정보

1)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출처

💚 영구임대주택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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