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한눈에 보기
152만 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88%가 유지 중인 거 아시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형태의 5년 만기 자유적립 적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넣고 싶은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 금리, 신청 방법, 새롭게 추가된 내용까지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의 핵심만 정리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1. 지원 내용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1)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2) 적금담보부대출 및 부분인출서비스, 3)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및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 ① 정보기여금 및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금액까지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까지 제공하니 반드시 자신의 소득이 우대금리 혜택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 별 정부기여금 지원
- ⇨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현재 월 최대 2.4만 원에서 향후 월 최대 3.3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 별 정부기여금 지원
- ② 금리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약 11개의 은행으로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금리 정보를 하나로 정리해 두었으니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은행 별 금리(아래, 기준일자 : 2024. 11. 04.)
2) 적금담보부대출 및 부분인출 서비스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24. 4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 적금담보부 대출
- 일시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가능
-
- 가산금리 확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 부분인출 서비스('24년 4분기 내 도입 예정)
-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 가능
3) 중도해지 및 특별중도 해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이상을 가입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에 해당합니다.
4) 추가 인센티브
청년도약계좌는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우선,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입니다.
2.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이는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개인소득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하니 참고하세요.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특히, '24년부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게 되어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이하
- 직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이
- ※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 금액도 증가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은행 앱(App)으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가입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협약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죄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2) 진행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진행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신청자가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자의 가입 요건을 확인한 다음 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취급 은행은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청책과(☎02-2100-1686)
2) 출처
- <출처=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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