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한눈에 보기
2025년 새해부터 금융제도에 혁식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년 바뀌는 금융 규정, 이번에는 그 내용이 우리들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알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이게 뭐지?' 싶은 변화들도 이제 곧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1)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정기분할상환('25. 3~4월), 상생 보증•대출('25. 4~7월) 등이 시행됩니다.
- (기존)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24. 12. 23.)
- (개선)
- ①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 ②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 장기분할 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 도입
- ③ 상생 보증 • 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
- ④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5. 3~4월 이후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2)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 2. 14.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 (기존)
- 매출액 규모별 0.5~1.5%
- (개선)
- 매출액 규모별 0.4~0.45%
- 시행일
- '25. 2. 14.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3)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 10. 2)]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기존)
-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 (개선)
-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 시행일
- '24. 12. 30.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4) 청년 자산형성
'25.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 원 ⇨ 3.3만 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 됩니다.
- (기존)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 (개선)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확대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 시행일
- '25. 1. 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 • 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 (기존)
-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중
- (개선)
- 의원(7.0만개) • 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시행일
- '25. 10월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2)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
-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 원까지 보호
- (개선)
-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5. 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02-2100-2913)
(3)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 (기존)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운영('21. 7월~)
- (개선)
- 대상금액 확대(5천 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3주 ⇨ 2주)
- 시행일
- '25. 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02-2100-2917)
(4)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기존)
-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에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 (개선)
- '금융과 경제 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
- 수업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 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현장 지원
- 시행일
- '25. 3. 1. 고1기준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02-2100-2876)
3.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는 늘어납니다
(1) 공매도 제도 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대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 (기존)
-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 • 개인간 상환기간 차이 존재
- (개선)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
- 시행일
- '25. 3. 3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2)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 •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 (기존)
-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 자사주 취득 •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 시행일
- '24. 12. 3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3) 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 (기존)
-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 (개선)
-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 시행일
- '25. 상반기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4)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 (기존)
-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 • 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 (개선)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 시행일
- '25. 2분기 상품 출시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4. 참고 정보
1) 문의
- 금융위원회 콜센터 ☎ 02-2100-2500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출처
- 금융위원회 241230 금융제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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