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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청년, 소상공인, 모든 금융 소비자를 위한 핵심 변화

by 복지하우 2025. 4. 9.

2025 금융제도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한눈에 보기

  2025년 새해부터 금융제도에 혁식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년 바뀌는 금융 규정, 이번에는 그 내용이 우리들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알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이게 뭐지?' 싶은 변화들도 이제 곧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2025 금융제도는 크게 소상공인 금융지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청년 자산형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정기분할상환('25. 3~4월), 상생 보증•대출('25. 4~7월) 등이 시행됩니다.

  • (기존)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24. 12. 23.)
  • (개선)
    • ①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 ②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 장기분할 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 도입
    • ③ 상생 보증 • 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
    • ④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5. 3~4월 이후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2025 금융제도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맞춤형 채무 조정과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 2. 14.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 (기존)
    • 매출액 규모별 0.5~1.5%
  • (개선)
    • 매출액 규모별 0.4~0.45%
  • 시행일
    • '25. 2. 14.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025 금융제도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가맹점들을 위해 우대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3)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 10. 2)]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기존)
    •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 (개선)
    •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 시행일
    • '24. 12. 30.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4)  청년 자산형성

  '25.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 원 ⇨ 3.3만 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 됩니다.

  • (기존)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 (개선)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확대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 시행일
    • '25. 1. 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2025 금융제도 중 청년 자산 형성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월 최대 3.3만 원 확대하여 지원한다.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에는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이용을 더 편리하게 돕는다.

(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 • 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 (기존)
    •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중
  • (개선)
    • 의원(7.0만개) • 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시행일
    • '25. 10월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2025년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 되어 앞으로 복잡한 서류나 방문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
    •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 원까지 보호
  • (개선)
    •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5. 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02-2100-2913)

2025년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 (기존)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운영('21. 7월~)
  • (개선)
    • 대상금액 확대(5천 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3주 ⇨ 2주)
  • 시행일
    • '25. 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02-2100-2917)

2025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4)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기존)
    •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에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 (개선)
    • '금융과 경제 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
    • 수업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 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현장 지원
  • 시행일
    • '25. 3. 1. 고1기준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02-2100-2876)

3.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는 늘어납니다

(1)  공매도 제도 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대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 (기존)
    •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 • 개인간 상환기간 차이 존재
  • (개선)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
  • 시행일
    • '25. 3. 3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공매도 제도 개선은 2025년 금융제도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 •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 (기존)
    •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 자사주 보유 •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 자사주 취득 •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 시행일
    • '24. 12. 31.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3)  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 (기존)
    •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 (개선)
    •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 시행일
    • '25. 상반기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4)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 (기존)
    •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 • 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 (개선)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 시행일
    • '25. 2분기 상품 출시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금융위원회 241230 금융제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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