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인구는 줄고, 아이들은 떠납니다.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학원도, 문화시설도, 진로 체험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선택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예술•체육 분야들의 자기주도활동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사업명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 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대상지역 |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
💡 지원내용 | 진로탐색, 정서지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및 컨설팅 등 |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예산 범위 내 선정) |
📝 신청방법 |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을 통해 사업 신청 |
🌱 목적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지역 정주 환경 조성 |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복잡한 정보대신, 쉽고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과 청년 이탈로 인해 교육 •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크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서 • 심리지원 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및 운영 컨설팅,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 진로탐색, 사회참여, 문화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 중심 운영
- 지역 청소년 수요에 따라 맞춤형 기획
- 청소년을 자유공간 내 문화 • 예술 • 체육 분야 등의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정서 • 심리지원 서비스
-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 심리적 어려움 해소
- 전문 상담 인력 연계 가능(심리 상담, 멘토링 등)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후관리 포함
3) 시설환경 개선 및 운영 컨설팅
- 지역 내 청소년 활동공간 환경 개선(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등)
-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 지역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포함
4)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청소년기관, 학교, 복지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
- 지역 내 자우너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 민관협력 기반의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형성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9~24세)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련기관도 해당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만 9세~24세)
- 지역 내 중고등학생, 청년 등 포함
- 문화 • 복지 • 교육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 우선 고려
-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포함 가능
- ②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련 기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운영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
- 자자체 및 교육청 협조를 통한 공동 운영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 사업 운영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 운영기관(총 11곳)
- (강원) 고성군 : 고성청소년수련관
- (충북) 보은군 : 보은군청소년센터
- (충북) 단양군 :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 (충남) 논산시 : 논산시청소년재단
- (충남) 청양군 : 청양군청소년재단
- (전남) 신안군 :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남) 완도군 :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 (전남) 장흥군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 (경북) 안동시 : 안동청소년문화센터
- (경남) 거창군 : 거창 YMCA
- (경남) 산청군 : 산청군청 소년수련관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이 지자체와 협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공모 확인 및 계획 수립
- 매년 1~2월경,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해당 지역 지자체 및 기관에서 자체 기획안 작성
-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이 중요
2단계 | 지자체를 통한 신청 접수
- 해당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시설 현황, 프로그램 기획안, 예산 계획 등 포함
- 기관 단독 신청보다는 지역 내 협업 기반의 기획이 우대
3단계 |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후 선정
-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 기관 선정
-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프로그램 실행
4단계 |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
- 사업 종료 후 성과 보고서 제출
- 우수사례는 전국 공유 및 향후 모델로 확산 가능
4. 참고 정보
1) 문의
- 각 지역별 사업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02-2100-6237)
2) 출처
- <출처=2025 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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