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보기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돕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더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어 부모들의 일과 육아를 더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1.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2025. 1. 1. 시행)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 단축 기간 :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최소 사용단위 기간 1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 '24. 7. 1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 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도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시행 중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만 원)으로 지급
2. 지원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에는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30일 이상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또한,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2025년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칙 삭제 ]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 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 및 지원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 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신청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신청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
- 준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상, 급여이체 내역 등)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고용24 홈페이지
2)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3) 출처
- <출처=고용24 www.work24.go.kr>
- <출처=고용노동부 2403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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