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보기
내가 사랑하는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생계 문제로 인해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자녀 육아를 위해 최대 1년 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육아휴직급여는 크게 '육아휴직급여 일반',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로 구분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6개월 간 통상 임금의 최대 100%를, 7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3개월 까지는 월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신의 통상 임금 80%가 월 상한가인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상한가만큼 지급됩니다. 또한, 그동안 월 상한가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2)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에는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6개월 차는 현행과 동일(250만 원~450만 원)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첫 달 상한액 : 250만 원
- 2~6개월 차 : 250~450만 원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2025년에는 급여가 인상되어 월 최대 1~3개월은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30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4)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앞서 안내한 대로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6. 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 됐습니다.
-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고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됐습니다.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현행) 월 150만 원 -> (개선)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 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 1개월 상한액 : 200 -> 250만 원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 원, 이후 150만 원
- (개편) 1~3개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됐습니다.
- ②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 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 허용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 ③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주의하세요!
- ①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서류 제출 요청하기(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② 근로자의 지원 자격 확인하기(육아휴직 사용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자격 확인)
- ③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고 지급받기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④ 지급 및 신청 기한
- 지급 기간 :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째부터~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이의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급여 지급 제한 기준'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급여 지급 제한 기준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5.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2)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3) 출처
- <출처 = 정부24 www.gov.kr>
- <출처 = 고용노동부 20241008 육아휴직 보도자료>
💚 육아휴직 영상으로 확인하기
Copyrights © 2024. 복지하우. All rights reserved.
해당 콘텐츠는 '복지하우'의 소유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전 동의 없이 영리적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육아, 임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최신 내용까지 완벽 총정리 (0) | 2025.01.13 |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 혜택 완벽 총정리 (0) | 2025.01.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달라진 혜택 반드시 알아두세요 (0) | 2025.01.08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 100% 활용법 완벽 가이드 (0) | 2024.12.18 |
육아지원 3법 본격 시행 2025년 달라지는 필수 육아 정책 핵심 정리 (0)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