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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육아, 임신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최신 내용까지 완벽 총정리

by 복지하우 2025. 1. 13.

유아학비

유아학비 한눈에 보기

  직장 생활로 인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교육부에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유아학비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유아학비는 아학비방과 후 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과 24년 새롭게 추가된 5세 추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1)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유아학비는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 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5세 아동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 월 100,000원, 사립 유치원 280,000원, 어린이집 280,000원을 유아학비•보육료지원합니다.

 

  방과 후 과정비는 3~5세 아동에 대해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어린이집 70,000원을 방과 후 과정비로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는 3세~5세 아동에게 학비 및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유치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자격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 학비와 동일하게 '교육 일수'에 따릅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사립 유치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추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 2024년 추가된 신규 내용

  • 5세 유아학비 • 보육료 추가 지원
    • 유아 1인 당 월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5세 유아학비 및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 유아학비 추가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누리보육료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관리•운영비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 

2024년에 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추가되었다.

2. 지원 대상

(1) 유아학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하며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 1. 1. ~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단, 지원 기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지원 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2) 방과 후 과정비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 지원 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 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 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과정 이용 시간 조정 시 지원 가능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자격 확인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연계

법정 저소득층 구분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또한, 기존에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하며 지원금은 신청 일로부터 산정되고 소급 지원 불가 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접수
      •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 e-유치원(☎ 1544-0079)
  • 복지로 사이트

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3) 출처

  • <출처> 교육부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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