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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전월세 지원 혜택 받으세요

by 복지하우 2025. 1. 13.

주거급여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워 가장 중요한 주거비 문제로 인해 힘든 분들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전월세 비용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누가 받는지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주거급여는 경제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임차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차 급여

  임차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거주하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 급여를 차등 지급받습니다. 가구원 수별.•지역 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아래 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아래 B)에는 기준임대로(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 급여 산정 방식

주거급여의 임차 급여 산정 방식

 

  기준임대료는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별 및 가구원 수 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 급여 수준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임대료 표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임차 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에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수급자가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매달 지출하는 성격은 아닌 반면, 월차임은 실제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을 적용합니다.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안내

  • 임차 급여 지급 방식
    • 임차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함)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 공공기광 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금액은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공기관 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가 공공기관 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임차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금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 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2) 수선유지급여

1) 수선유지급여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보수는 457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수선 주기는 3년입니다. 중보수는 849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수선 주기는 5년, 대보수는 1,24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수선 주기는 7년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주택 등을 본인 이외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함. 단, 주택의 유형 및 주택 여건에 따라 전용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보장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보수 범위를 구분하는 주택 노후도는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한하여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주기 사항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기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8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9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100% 지급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3)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 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장애인 추가 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 추가 지원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 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침수방지 시설 추가 지원
    •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 원 추가 지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중 편의시설 설치 가능 품목 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대상 연령
    •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임차 계약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지원 인원수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 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 거주의 기준
    •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식
    •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각각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
    •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실제임차료가 각각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 1만 원을 지급
    • 청년 주거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월차임 우선 지급

주거급여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사항

 

보장기관은 청년이 다음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중지합니다.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이 혼인한 경우
  • 부모와 청년이 합가 한 경우
  • 청년의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

    • ① 임차 급여 지급대상
      • 임차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임차 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② 수선 유지 급여 지급 대상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택 등'이란 [주택법] 제2조에 근거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또한, 보장 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합니다.
    •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 월을 적용합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 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신규 신청 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 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신청 시에도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신청 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4. 참고 정보

1) 문의

2)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3) 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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