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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자격, 신청 방법, 최신 내용까지 완벽 총정리

by 복지하우 2025. 1. 1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데 냉, 난방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마음 편하게 에어컨, 난방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복지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 취약 계층에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 취약 계층에게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에너지바우처 구입 가능 에너지원은 난방,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이다.

1.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 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와 가상 카드(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 카드는 신청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와 가상 카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 금액은 동일)
    •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 해제는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2.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모두 총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65세 이상)
        • - 영유아(7세 이하)
        • - 장애인
        • - 임산부
        • -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 - 한부모 가족
        •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시(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 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 통지(시군구)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 사용(수급자)  정산(전담기관 등)

(3)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4. 5. 29. ~ '24. 12. 31. 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4. 7. 1. ~ '25. 5. 25. 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상 카드(요금 차감)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사용 기간과 신청 기간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보도자료

💚 에너지바우처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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