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10~2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 핵심만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정양육수장은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6~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 시점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 신청일 = 지급 결정일
- ②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 신청 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 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 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 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③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 신청 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
(3) 지원 기간
가정양육수당은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 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 책정한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지급 정지 시 양육수당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 지원합니다.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3.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직접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참고 정보
1) 문의
- 정부2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
3)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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