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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육아, 임신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한눈에 보기

by 복지하우 2025. 1. 13.

부모급여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마어마한 아이 양육비로 인해 출산이 걱정되거나 양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운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부모급여는 출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원 중 선택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추가 지원 되니 참고하세요!

  • 부모 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는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부모 급여(현금) 지급은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일은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부모 급여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부모급여 중 현금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어린이집 이용 등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 1인 당 월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하며 부모 급여보다 보육료가 작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 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 : 아동 1인 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세부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 참고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 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 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 정보

부모급여 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은 사회 서비스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지급 가능 하며 자세한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다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 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 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 서류

  • ①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②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 결정문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 국내여권 사본 1부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 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4. 참고 정보

1)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정부24

2)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

3)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사업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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