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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대상, 한도, 최신 변경 내용까지 완벽 정리

by 복지하우 2025. 1. 13.

청년월세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눈에 보기

  사회초년생이라 생활비 걱정에 저축은 해야 되고, 주거비 문제가지 힘드신 청년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제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내용까지 전부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얼마나,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틀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 3~'26. 12)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지원 중지 사유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

2.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 12. 1. 인 청년인 경우 '24. 12. 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 2. 26. 이후 24년 중 아무 때나 청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 요건은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2) 소득 • 재산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인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과 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근로•사업 소득 공제
    • 재산 가액 :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가액 :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정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 급여, 군인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산재보험 급여(휴업•장해•유족 급여, 상병보상금), 실업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며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신청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방문 시 구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신청 시기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2)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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