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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백서 | 부동산 정책&소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본격 시행, 전•월세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by 복지하우 2025. 6. 1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한눈에 보기

전세든 월세든 집을 계약하면 당연히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요즘은 '신고'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그동안 과태료는 유예되어 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혼선 없이 내 권리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는 똑똑한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은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고, 정부는 실제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그동안은 실수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만 운영해 왔어요. 이 계도기간이 바로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구분하겠다는 취지죠. 신고율도 꾸준히 올라서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가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는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제도 개요 ]

  • 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1. 6. 1.)
  • 신고 효과
    •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2.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되면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있다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 신고 사항

  • 신고 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 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
  • [ 지연 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 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 ① 온라인 신고
    •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끝!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가능하니, 모바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온라인 신고 방법은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 ② 방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은 계약서와 신분증 정도면 충분합니다.
    •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법원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방문 신고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집을 구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고’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신고가 나중에 계약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계도기간도 끝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중한 돈, 시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턴 5분이면 끝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4. 참고 정보

1) 주요 질의 답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3) 출처

  • 국토교통부 250429 주택임대차계약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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