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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한도, 최신 내용 총정리(+청년 주택드림 대출)

by 복지하우 2025. 1. 1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꿈조차 꾸기 힘드시죠? 오늘은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하나로 월세 탈출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저금리로 저축하면서 청약 가점을 쌓고,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그럼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1. 지원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크게 우대 이율, 비과세, 소득 공제,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1) 우대 이율

  우대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 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우대 이율

(2)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입니다.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3)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소득 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4)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으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상, 대상 주택, 대출 조건,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 한함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신청 시기
    • 청역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 자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자이다.

2.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나이, 소득 요건,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19~34세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 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3.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니 참고하세요.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가입 신청은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도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40220 보도자료>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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