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한 눈에 보기
무주택이신 분,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출이 제한이 되고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신규 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12. 2(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담보 인정 비율(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및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후취담보)은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 예시: 경기 지역 5억원 아파트의 대출 가능액은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축소
(2) 지역별•유형별 적용 차등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 별, 주택유형 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고 지방 도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예외 적용 대상
이번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해 예외 적용 대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저소득 가구 배려 대상자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관리 방안에서 제외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 2.부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 완화(1.3억 원 -> 2억 원) 조치도 시행할 예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LTV 80%를 유지하되 방공제 및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
3) 저소득 가구 배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리 방안 적용 배제
3. 시행 시기 및 유예 조치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의 시행 시기는 충분한 유예 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신축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 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 일이 '25년 상반기(~6. 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 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함.
4. 문의 및 확인 방법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문의)
- 기금e든든 누리집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5. 참고 정보
1)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 관련 핵심 QnA
① 구입자금보등부 대출(HF의 MCG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 담보인정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80%)를 산정 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
- LTV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취지
②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하에 허용하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금 대출은 취급 자제
③ 재원 고갈 등으로 디딤돌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할 계획으로 중단 계획은 없음
④ 후분양인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
- 12.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 상 입주 예정 월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 대출 허용
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 12. 2일 전 입주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 2일 전 전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5. 6. 30일까지 입주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 대출(후취담보)을 허용
2) 출처
- <출처=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보도자료>
3) 최종 수정일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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