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취약계층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최신 내용 정리

by 복지하우 2025. 3. 26.

기초연금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용돈처럼 매달 드리는 연금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을 매달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1.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 기준 연금액인 34만 2천 510원을 매달 지급한다.

  • 기초연금액 산정(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④ 국민시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

  여기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산정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신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 여러 경우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심사를 통해 산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기초연금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부부 가구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공제(빼주는 금액)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근로소득(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을 경우 월 112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제외한 뒤, 초과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빼주어 실제보다 낮게 계산해 줍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 웬만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어르신과 같이 사는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따로 떨어져 사는 손주의 학비를 보내주고 계셨다면, 이전에는 그 금액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도 빼주어서 소득인정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세대 지원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3.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매년 해가 거듭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준 등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정작 잘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복지하우에서는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공장에서 찍어 내는 듯한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해당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선행 조사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포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 큼 매년 변경 및 개선, 완화되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2025년 수급자 보호 강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확대, 개선되었다.

  • ① 선정기준액 인상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됩니다.
  • ② 수급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혹시나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특별한 보호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어도,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끊어졌음을 인정받으면, 그 피해자 어르신은 혼자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어르신과 같이 사는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해 줍니다​
  •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탈락한 경우, 이후에 기준이 오르거나 본인의 형편이 달라져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더 똑똑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탈락한 분이 추후 다시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이 탈락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두었다가 기준 변화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즉, 수급 희망자등록만 해두면 5년 동안은 매년 알아서 자격을 재검토해주니, 바뀐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면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2)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① 선정기준액 인상
      •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3년에 대비해 단독가구는 11만 원이 증가된 213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이 증가된 340.8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②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현행)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변경)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4.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 몸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면, 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승인되면 4월분 연금부터 받게 됩니다​. 

 

  생일이 지나서 65세가 된 후에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생일 전월에 신청하여 빠짐없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알려줘야 하고, 주소지가 바뀌거나 연금을 받다가 자격이 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계속해서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참고 정보

1)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2)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3) 출처

  • <출처=보건복지부 250101 기초연금 보도자료>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영상으로 확인하기


Copyrights © 2025. 복지하우. All rights reserved.


해당 콘텐츠는 '복지하우'의 소유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전 동의 없이 영리적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