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 장려금 한눈에 보기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아이들 학원비, 월세, 이자까지 나의 통장은 항상 '텅장'이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소득이 적거나, 저소득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만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근로 •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2. 지원 대상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면서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가능하며 소득 요건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선정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7,000만 원 미만
(3) 지원 제외 대상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하반기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 정기신청은 매년 5. 1. ~ 5. 31. 2)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9. 1. ~ 9. 15. 3) - 하반기분 신청은 3. 1. ~ 3.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 1. ~ 5. 31.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③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4. 참고 정보
1)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2)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 출처
- <출처=정부 24 www.gov.kr>
- <출처-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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