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LED 조명 무상교체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형광등, 백열등처럼 오래된 조명만 LED로 바꿔도 전기 요금이 10~20%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름은 다소 길지만, 내용은 간단하고 혜택은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지원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의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전기를 많이 소모할 뿐 아니라 수명이 짧고, 눈의 피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효율 LED 조명은 소비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며, 빛이 고르게 퍼져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 전기요금 절감 + 건강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조명기기 무상 교체
- 기존 형광등, 백열등 ⇨ LED 조명으로 교체
- 등기구가 노후되었을 경우 필요시 등기구까지 전체 교체
- ② 시공 및 설치비 무료
-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 진행
- 사용 방법 안내 및 잔여 전기설비 점검 포함
- ③ 추가 지원(지자체에 따라 상이)
- 콘센트 및 스위치 노후 점검
- 전기배선 안전 확인
- 누전차단기 점검 및 교체 등 부가 서비스 포함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1) 지원 대상
- ①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2) 선정 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
-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 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한 창구입니다.
- '조명 무상교체 사업 신청'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② 신청서 작성 및 대상 여부 확인
- 기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 준비하여 신청서 작성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③ 현장 실사 및 시공
- 조명 상태 확인 후 교체 일정 조율
- ④ 전문 업체 방문 및 조명 교체
- 담당 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4. 참고 정보
1)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5~7)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근거 법령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3) 출처
- <출처=복지로 www.bokjiro.go.kr>
- <출처=2025 k-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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