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한눈에 보기
직장도 다녀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정당하게 누려야 할 복지 정책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출산 직후 돌봄 지원 강화,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2025년 2월(시행 예정)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본격 시행합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럼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뀌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 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도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가능
-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동일한 혜택 적용
- 분할 사용 확대: 육아 휴직을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아이 발달 단계나 돌봄 필요 시기에 맞춘 유연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 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 휴가기간: 10일 -> 20일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5일 -> 20일로 대폭 늘려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 상향
- 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환산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 가능
- ⇨ 예) 육아 휴직을 쓰지 않았더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 단위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활용 가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 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적용 시간: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신 보호: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 하에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5) 연차 산정
그간 육아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 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
- ⇨ 육아 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이 없었으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 시간만큼 연차가 줄어드는 문제 발생
- 개정 후
-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산정 시 불이익 없이 동일하게 인정
(6)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미숙아 출산 후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 휴가를 90일 ⇨ 100일로 연장
-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7) 난임치료 휴가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 휴가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 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연간 휴가일수
-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급여지원 신설
- 우선대상지원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기간 급여지원 신설
(8)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
- ⇨ 2019년 10월 개정 시행 이후 제도 사용 근로자만 혜택 적용
- 개정 후
- ⇨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1년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 혜택 적용 가능
2. 시행 시기
이번 육아지원 3법은 '25. 2. 23. 시행 예정입니다.
3.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고용24 홈페이지
2)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3) 최종수정일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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