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수당 제도 한눈에 보기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많아 헷갈리신 분들 많으시죠?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육 관련 수당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부모급여,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에 대해 핵심만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2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0~1세는 부모급여,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유아학비는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월 최대 4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 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1. 지원 내용
(1)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원 중에 선택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추가 지원 됩니다.
(2)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대상에 따라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양육수당은 24~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유아학비
유아학비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제도로 유아학비(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5세 추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 28만 원, 어린이집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5세 유아 1인 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1인 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지급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급여 전산관리 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 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급여 전산관리 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2)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3) 유아학비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4)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아동수당
-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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