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한눈에 보기
생업은 이어나가야 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간병해야 할 때 난처했던 적 많으시죠? 직장과 건강 관리, 학업을 병행하여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내용
(1) 근로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주당 15~3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총 단축 기간 3년(단, 학업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항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 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 시간 : 15~30시간(단축 전 근로 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이내
- ⇨ 다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 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 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학업 사유로는 당초 1년 이내로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음.
(2) 근로 시간 단축 중 근로 조건
- ①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 정지, 승급 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
- ②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 복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③ 변경된 근로 조건의 서면 작성
-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④ 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⑤ 평균 임금 산정기간 제외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청구 사유
(1)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 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1) 가족 돌봄 사유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에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합니다. 2) 본인 건강 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 사고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건강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하며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 능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3) 은퇴 준비 사유는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유로 은퇴 준비를 위해 사용 가능 합니다. 4) 학업 사유는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 과정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독학, 단순 취미 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 훈련은 제외됩니다.
- ①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② 본인 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여기서 건강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 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③ 은퇴 준비
-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 ④ 학업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가 이에 해당
- 독학, 단순 취미 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3. 신청 방법
(1)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절차
근로자는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 근로시간 단축 허용 ⇨ 단축 후 복귀
(2) 근로 시간 단축 연장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 연장 사유로는 당초 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 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 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 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 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근로 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일 생활균형
2)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출처
-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도 자료 및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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