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에게 '시간'은 곧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 병원 진료와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난임치료휴가'제도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입니다. 그럼 2025년 바뀐 내용부터, 유급 휴가 일수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난임치료 휴가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 비밀 보호 의무 강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에는 연 3일 휴가 중 1일만 유급, 2일은 무급이었으나 2025년에는 연 6일 휴가 중 2일 유급, 4일 무급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치료와 병행하는 직장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입니다.
- 기존 : 연 3일 휴가 중 1일 유급, 2일 무급
- 변경 : 연 6일 휴가 중 2일 유급, 4일 무급
- ⇨ 여기서, 연간 6일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매년 6일 발생
2)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유급 휴가 2일분(총 16만 원)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일 당 8만 원 x 2일로 최대 16만 원을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 2일 분 정부가 지원
- ⇨ 1일 당 8만 원 x 2일 = 최대 16만 원
3) 비밀 보호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의 범위 및 휴가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로자 요건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권장
-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 가능(성별 제한 없음)
- ② 의료 요건
-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불가
- 난임치료의 범위
- 인정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불인정 :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③ 사업장 요건(정부 지원금 관련)
-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한 해 가능
- 정부의 휴가비는 사업주를 통해 지급
3. 신청 방법
난임휴가 신청은 먼저, 1)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 담당 부서에 연 6일 이내로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 난임 진단서 발급
- 회사에 휴가 신청
-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정부 지원 신청
4.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일•가정 양립 포털
2)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법
3) 출처
- <출처=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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