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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2025년 달라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한도, 혜택 살펴보기

by 복지하우 2025. 1. 2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신생아를 맞이한 가정은 기쁨과 함께 주거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연 1.6%부터 시작하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번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확대되었으니 대출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원 내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금리로 최대 5억을 대출해 주는 특례 상품이다.

1. 지원 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나눠진다.

(1) 대상 주택

  대상 주택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구입 예정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디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①최고 5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VI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 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DTI 60%, LTV 80% 이내여야 한다.

(3)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특례금리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로 구분됩니다. 

  • ① 특례금리 적용 시(기본 5년)
    • 먼저 특례금리는 기본 5년 간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1.60% ~ 연 3.30%가 적용됩니다. 만약 2년 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게 된다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 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특례 금리는 기본 5년 간 적용 되며, 연 1.6% 에서 3.3%가 적용된다.

  •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 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준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8.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를 가산한 금리를 하안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특례 적용 종료 시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특례 금리 적용 시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와 초과인 경우로 나눠져 적용된다.

  • 우대 금리(①~⑦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 연 0.5%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
      •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 당 연 0.1%
    • ⑥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2024. 7. 31. 신규 접수분부터)
    •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 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2024. 7. 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2.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

  • ※ 출산의 범위
    •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 1. 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1주택자 대환 대출 시 세부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능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제출 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4.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2)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5. 참고 정보

1)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3) 중도상환 수수료

  • 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유의 사항

  • ①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②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③ 1주택 유지 의무(2024. 6. 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부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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