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기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부담, 이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최저 연 2.0%~3.1%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만 해도 대출 한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지원 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②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2)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①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③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 및 거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2.0%~3.1%가 적용되며 '우대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에 따라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자신이 해당되는 우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 금리(①~⑥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⑤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2.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3.37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2) 신청 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 전세 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 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4. 참고 정보
1)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 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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