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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금리, 2025 최신 버전 핵심 정리

by 복지하우 2025. 2. 15.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눈에 보기

  새 가족을 맞이하며 주거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신생아 특례 바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특히, 아이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놓치면 아쉬운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정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1.1%의 금리로 최대 3억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1. 지원 내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크게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우대 금리에 따라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 버팀목 상품과 같이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1) 대상 주택

먼저,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w)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② 임차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 수도권 외 4억 원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하다.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① 호당 대출한도
    • 3억 원
  •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③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인정 소득 산정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3)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은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 및 임차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4.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대 금리에 따라 금리는 더욱 낮아지니 자신이 해당하는 우대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기본 4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 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신생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는 연 1.1% 부터 4.1% 까지로 구분되며, 2년 내 추가 출산할 경우 4년 연장이 가능하다.

  •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근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7.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 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는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 우대 금리(①~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2. 지원 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
    •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 1. 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3.45억 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청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에서 가능하다.

(2)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 전세 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 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 종류별 안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각 보증 별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참고 정보

1)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 방법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4)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5) 출처

  • <출처=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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