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돌봄의 공백을 걱정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돌볼 손이 부족한 가정에게는 더욱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정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정의 소득 유형(가~마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 이하)은 90% 지원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종일제 서비스 개용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연간 2,400시간) 지원
- 이용 요금
-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이용 대상
(2)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 서비스 개요 - 기본형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간 960시간 지원
- 이용 요금
-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아이 돌봄 활동(가사활동 제외)
- 이용 대상
- 시간제 서비스 개요 - 종합형
- 이용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 요금
- 시간당 15,830원
- 아이 돌봄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이용 대상
(3) 질병감염 아동 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개요
-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발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가사 활동은 제외)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 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가사 활동은 제외)
- 서비스 이용 요금
- 돌봄 대상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게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 개요
- 아동 연령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돌봄 아동수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만 3세 이상 ~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이용요금
- 18,600원
- 아동 연령
(5) 2025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1) 아이 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①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미만
-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미만
- ②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3) 보다 촘촘한 돌봄 제공
- ①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 ('24년) 건당 4,500 ⇨ ('25년) 건당 3,000원
- ②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자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지 예정자
- 취업예정자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1) 대상아동 기준, 2) 양육공백 기준,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자격 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몬 포함)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 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후 처리 기한
- 14일 이내
- 신청권자
3. 신청 방법
(1)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는 1) '가~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 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정부 지원 신청)와 2) '마'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 초과하는 가구(개인 비용 부담)로 나눠집니다. 또한, 1), 2) 모두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예치금 충전을 반드시 해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해당자에 한함)
- '가~라'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필요(원하는 카드사에 문의 후 발급)
- ③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소득 판정 ⇨ 회원 가입 ⇨ 아동등록 및 실명 인증 ⇨ 판정 정보 등 확인 ⇨ 회원
- ④ 예치금 충전(필수)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 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
- ①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해당자에 한함)
(2) 유형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정기서비스 신청, 단기서비스 신청, 질병감염 아동지원 신청,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서비스
- 정기서비스 신청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절차
- ① 서비스 신청
-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②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연계
- ③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절차
- 정기서비스 신청은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단기서비스 신청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단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 ②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
- ③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
-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 ① 신청서 작성
- 안내 사항
- 단기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한 없음
- 서비스 절차
-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단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신청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방법선택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 안내 사항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https://www.kdca.go.kr/)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긴급돌봄 서비스
-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절차
- ① 서비스 신청
-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② 아이돌보미 연계
-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 배정
- ③ 이용요금 결제
-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 금액 즉시 차감
- ④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 신청
- 안내 사항
-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일반 단기 서비스는 4시간 전)
- 서비스 절차
-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
4. 참고 정보
1) 서비스 제한 사항
-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 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브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상기의 시설 이용 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 시설의 탄력적 운영
-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미이용
- 다년 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 아이돌봄서비스 가능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재입서,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적응 기간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 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 기간)
2) 문의
- 아이돌보미서비스 안내센터(☎1577-8136)
- 아이돌보미서비스 홈페이지
3)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12. 8. 17. 제정)
4) 출처
- <출처=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go.kr>
- <출처=여성가족부 250113 아이돌봄서비스 보도자료>
- <출처=여성가족부 250328 아이돌봄서비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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