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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백서 | 부동산 정책&소식

2025년 시행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혜택, 세금 절세 방법 총정리

by 복지하우 2025. 11. 17.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이 한층 더 실효성을 갖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정부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비(非) 아파트에도 적용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방지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시장 내 신뢰를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한눈에 보기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조정된다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6년간 임대를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보증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도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6년간 임대를 등록하면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핵심 요약 ]

  • ✔ 연립•다세대 주택도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반영
  •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적용 대상 아파트 외 주택: 연립, 다세대 등
임대유형 단기(6년) 등록임대, 장기임대 전환 시 기존 6년 인정
임대보증 기준 감정평가 대신 HUG 인정 감정가 우선 적용, 공시가격 비율 조정
세제 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제외 (일부 조건 있음)
기타 개선사항 퇴거 시 원상복구비 계산 기준 신설, 허위계약 점검 강화, 부기등기 말소 간소화

 

 

1. 지원 내용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비아파트 주택등록 허용과 장기임대 전환이 용이하다.

 

(1) 비아파트 주택도 등록임대 가능

  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법인세 중과 배제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6년)을 그대로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부담 없이 장기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2) 임대보증 가입 시 감정가 기준 개선

  그동안 감정평가가 임대사업자 의뢰 방식으로 이뤄져 감정가 부풀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 도입
  •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기관 기준가를 적용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시 보증기관이 직접 감정평가사에 의뢰

  그리고,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9억 미만 구간의 적용비율은 기존 150%에서 145%로 소폭 낮아졌고, 단독주택 고가 구간도 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 

 

 

(3) 원상복구 기준 신설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는 퇴거 시 원상복구 규정이 신설됐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입주 및 퇴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 확인
  • 수선비용은 실비 기준, 감가상각률 적용해 산정
  • 2025년 6월 연구용역 착수, 2026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4) 행정 간소화 및 권한 확대

  • 지자체 공무원이 허위 계약 여부 점검 시, 전세보증 가입 내역 및 거래정보 활용 가능
  • 부기등기 말소는 임대사업자 외 지자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해져 민원 불편 감소

 

2. 지원 대상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의 적용 대상은 대상 주택을 확인해야 한다.

구분 조건
주택 유형 비(非)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세제혜택 대상 공시가 건설형: 6억 이하 / 매입형: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법인세 중과 제외 건설형 주택에 한함

 

 

3. 신청 방법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신청 방법은 3단계로 구분된다.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등록 신청
    • 지자체 민간임대 담당 부서 또는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이용
  • ② 임대보증 가입
    • 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 ③ 계약서 등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 등록
  • ④ 세제혜택 신청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이용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해당 기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4. 참고 정보

6년 단기등록 임대 제도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

 

1) 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2)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3) 출처

  • <출처=국토교통부 25052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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