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많은 노인들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지원 내용, 대상 그리고 참여 방법 등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내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크게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으로 구분됩니다.
1)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 1. 노노케어
-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노노케어(정서 지원)
- 노노케어(활동 지원)
-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2. 취약계층 지원
- 소외계층 지원 활동
- 장애인 봉사
- 취약가정 봉사
- 청소년 선도 봉사
-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 소외계층 지원 활동
- 3. 공공시설 봉사
-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 상시관제, 보육시설 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 도서관 봉사,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 봉사
- 문화재시설 봉사,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 봉사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 봉사, 교통지원 봉사
- 지역사회안정망 구축 지원 및 기타
-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 4. 경륜전수 활동
- 노인의 경험•지식 나눔 활동
-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문화공연 활동
- 체험 활동 지원
- 경륜 전수 활동
- 노인의 경험•지식 나눔 활동
공익형 일자리의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는 월 29만 원이 지급됩니다.
- 활동 기간
- 평균 11개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활동 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9만 원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1.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온종일 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 지원
- 청소년 시설 지원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가정서비스 지원
- 2.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 3. 공공전문 서비스
- 안전관리지원
- 시니어 컨설턴트
- 공공행정 업무 지원
- 디지털 전문 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참여 기간은 10개월이며, 활동비(보수)는 월 최대 63만 4천 원입니다.
- 활동 기간
- 10개월
- 활동비(월)
- 63만 4천 원(주휴, 연차 수당 별도)
3) 시장형
시장형은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그리고 시니어인터십,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1. 시장형 사업단
-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식품제조 및 판매
- 공산품제작 및 판매
- 매장운영(실버카페)
- 지역영농
- 운송(실버택배) 등
- 근무 시간 및 급여
- 운영 기간 : 연중 참여 원칙
- 근무 시간 :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1일 최대 8시간 근무 준수)
- 지원비 : 참여자 1인 당 연간 267만 원 지원
-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2. 취업알선형
- 취업알선형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능력 있는 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험감독 보조
- 경비원 시설 관리자
- 가사 도우미 등
- 운영 기간 및 근무 시간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자 근무 시간 : 근로계약서 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예산 지원 기준
- 1인 당 연간 15만 원, 수행기관 별 사업물량은 최소 100자리 이상
- 취업알선형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능력 있는 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3. 시니어 인턴십
-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 한식조리
- 매장관리원
- 영화관 보조원
- 자동차 검사 대행원 등
-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 4.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 지원 대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은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참여하려는 사업 유형의 대상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 유형 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익형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2. 서비스형 일자리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 3.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발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3.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 대한노인회 지회
4. 참고 정보
1)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 출처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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