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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창업,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복지하우 2024. 12. 18.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모든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으니 취업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Ⅰ유형(구직촉진수당)Ⅱ 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됩니다.

1)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Ⅰ유형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완료하거나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 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이하 가족 수당)를 지급하는데요. 가족 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 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 지급 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지급 주기
    • 1회 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 특정 사유로 인해 지정 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 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 취업 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② 가족 수당

  • 지급 요건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 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 수당 중복 지급 가능(1인 20만 원)

③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나눠진다.

2) Ⅱ 유형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 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 지원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수당은 Ⅱ 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15~25만 원을 지원합니다.

① 참여 수당

  •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 상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
  • 지급액
    • 참여수당 지급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기본 지급액 15만 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② 훈련참여 지원수당

  • 지급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 직업 훈련 예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 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 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 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 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 훈련 사업
      • 일학습 병행제
      • 기타(창업 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 훈련 등
  •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 수 1일 달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까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령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는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3)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지급 총액 6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액
    • 월 1회 2만 원
    •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 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조기취업성공 수당

조기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으로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 은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요건 및 지급액
    • ⇨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급 요건

5)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① 지급 대상

  • Ⅰ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② 지급 요건

  • 임금근로자
    •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③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2.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 대상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되며,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 별 세부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Ⅰ 유형

① 요건 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③ 선발형(청년 특례)

  • 나이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2) Ⅱ 유형

① 특정계층(아래 표 참조)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 무관

② 청년

  • 나이 : 15~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③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 경험 : 무관
  • 특정계층(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 2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신청 절차

  • ①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② 구직 등록
    • 신청 전에 '구직징록'을 먼저 진행
  • ③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④ 접수, 조사, 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
  • ⑤ 알림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격 인정 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 ⑦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참고 정보

1) 유의 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2) 문의

3)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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