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모든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으니 취업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Ⅰ유형(구직촉진수당)과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됩니다.
1)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 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이하 가족 수당)를 지급하는데요. 가족 수당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 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 지급 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지급 주기
- 1회 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 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 특정 사유로 인해 지정 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 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
- ※ 취업 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
② 가족 수당
- 지급 요건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 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 수당 중복 지급 가능(1인 20만 원)
③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2) Ⅱ 유형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 지원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수당은 Ⅱ 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15~25만 원을 지원합니다.
① 참여 수당
-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 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
- 지급액
- 참여수당 지급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기본 지급액 15만 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훈련참여 지원수당
- 지급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 직업 훈련 예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 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 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 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 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 훈련 사업
- 일학습 병행제
- 기타(창업 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 훈련 등
-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 수 1일 달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까지
-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령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3)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지급 총액 6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액
- 월 1회 2만 원
-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 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조기취업성공 수당
조기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으로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 은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요건 및 지급액
- ⇨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5)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① 지급 대상
- Ⅰ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② 지급 요건
- 임금근로자
-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③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2.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 대상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되며,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 별 세부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Ⅰ 유형
① 요건 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③ 선발형(청년 특례)
- 나이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2) Ⅱ 유형
① 특정계층(아래 표 참조)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 무관
② 청년
- 나이 : 15~34세
- 소득, 재산, 취업경험 : 무관
③ 중장년
- 나이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 경험 : 무관
- 특정계층(Ⅱ유형)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신청 절차
- ①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② 구직 등록
- 신청 전에 '구직징록'을 먼저 진행
- ③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④ 접수, 조사, 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에 대한 조사를 진행
- ⑤ 알림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격 인정 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 ⑦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참고 정보
1) 유의 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2)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홈페이지
3) 출처
- <출처 = 고용24 https://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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