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한눈에 보기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하지만, 학원비가 부담돼서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IT, 디자인, 요리, 미용,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3분이면 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5년 동안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고, 훈련 과정을 독려하기 위한 훈련 장려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크게 훈련비, 훈련장려금이 있습니다.
(1) 훈련비(=수강료)
훈련비는 1인당 300만 원을 5년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계좌 한도 소진 후에는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0~55%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변동될 수 있음)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 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다음의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2025년 200만 원으로 상향)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2) 훈련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원활한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훈련장려금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80% 이상 출석하고,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월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140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기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장려금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을 한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의 피보험 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월 최대 36만 원)
- 지급 금액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3) 국민내일배움카드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 ① 기간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400 → 500만 원)
- ② 가정 밖 청소년 계좌 지원 한도 및 훈련비 우대
-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계좌 한도 추가 지원(300 ⇨ 500만 원) 및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 ⇨ 0~20%)
-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③ 중복수강이 제한되는 동일과정 개념 신설
- 훈련기관․훈련직종․훈련내용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동일과정 여부를 파악하도록 명확히 하여 훈련생 책임성 강화
- ④ 훈련생의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 선택권 확대
-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 훈련직종, 훈련기관 역량, 콘텐츠 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완화
-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예외 대상자가 있으니 아래 제외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먼저 상담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RD-Net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절차
- ① 구직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 특화훈련
- ② 카드 발급 신청
-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 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③ 실물 카드 수령
-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수강 신청과 상담
- ‘고용 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 ⑤ 수강
-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⑥ 수강 종료와 평가
-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2) 근거 법령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3) 출처
- <출처=고용노동부 250101 국민내일배움카드 보도자료>
- <출처=고용 24 www.work24.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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