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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창업, 고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금액, 최신 내용 완벽 정리(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by 복지하우 2025. 1. 1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자의 복지 혜택은 많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없어 힘드신 분 계신가요? 일과 생활 균형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짧아져 고민이신 사업주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 원)과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 한 사업주에게도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구분된다.

1. 지원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유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단축장려금)를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단축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단축장려금)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 당 월 30만 원을 1년 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20만 원(단축 근로자 1인 당)
    • 간접노무비(단축장려금) : 월 30만 원(정액)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 기간
    •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의 단축 장려금이 있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의 한도(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정액)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정액)
  • 지원 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간 지원(3개월 단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1) 단축 제도 도입, 2)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3)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5) 연장 근로 제한입니다.

  • 지원 대상 :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 요건
    • 1.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
    •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단축 근무 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 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 x
    • 5. 연장 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은 장시간 일하는 근로 및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입니다.

  • 지원 대상 :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단, 아래의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2.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사업주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5.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 6.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을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단, 아래의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2.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3.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4.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5.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 요건으로는 1)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시행 시간별 근로자 1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3)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경우입니다.

  • 지원 요건
    • 1.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 시행 기간 별 근로자 1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 3.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 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의 근로자 1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 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3.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서류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 경로(온라인)
    •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기업 기업지원금 유연 근무 근로 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or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보도자료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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