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구직)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및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1) 구직 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는데요,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3,104원(2024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이니 참고하세요.
- 120~270일 간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 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만 6,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2)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합니다.
2)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수급자격증 제출
-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가능
3) 광역구직 활동비
광역구직 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한 수급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
- 신청 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 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4)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주비 신청은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
(1) 구직 급여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기서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인 경우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자로 인정됩니다.
(2)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3.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1)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접속하여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하신 다음,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구직 급여
-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
- 취업촉진 수당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
4. 참고 정보
1)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고용24
2) 출처
- <출처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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