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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더 높아진 혜택, 2025년 최신 내용까지 완벽 정리

by 복지하우 2025. 1.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눈에 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이번 주요 개선 사항으로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추가 및 개선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주택 공급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무주택자 및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저축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번 개선 사항으로 인해 3%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혜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추가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과 2025년 추가된 내용까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 금리 인상,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여러 혜택이 개선되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4~25년 한층 더 혜택이 많아졌는데요,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1) 청약통장 금리인상, 2)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6) 소득공제 한도 상향, 7) 대출 금리 우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총 1.3%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결과로,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주택 마련을 위해 장기 저축을 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2) 청약 예•부금, 청약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할 수 있던 제한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기존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제한이 없어졌다.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모든 주택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해졌다.

  •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던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춘 변화로 더 많은 저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도 월 납입 인정액 상향에 따라 25만 원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 상향
    •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 원 ⇨ 300만 원)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24. 11. 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에 출시되어 최대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군 장병의 경우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 연계('24. 9. 23)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의 혜택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우선 당첨자가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온 가옥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6)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

(7) 대출 금리 우대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금리가 0.3%~0.5% p 우대되며 이는 저축자들이 주택 구입 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2. 수탁은행 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수탁은행 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은행 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 은행 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예•부금 전환 이벤트는 수탁 은행 별 조금씩 상의하다.

3. 신청 및 상담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모든 상담 및 신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및 전환 소요기간
    • 당행(10. 1~) : 은행 방문 ⇨ 전환해지 신청 ⇨ 전환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행(11. 1~, 잠정) : 기존 은행 전환해지•신청•동의서 작성 ⇨ 20영업일 이내 ⇨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담과 신청은 수탁 은행에서 가능하다. 가입 절차 및 전환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아래 이미지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은 우리 은행, 국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등 9개이다.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출처 = 국토교통부 24092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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