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한눈에 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이번 주요 개선 사항으로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추가 및 개선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주택 공급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무주택자 및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저축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번 개선 사항으로 인해 3%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혜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추가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과 2025년 추가된 내용까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4~25년 한층 더 혜택이 많아졌는데요,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1) 청약통장 금리인상, 2)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6) 소득공제 한도 상향, 7) 대출 금리 우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총 1.3%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결과로,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주택 마련을 위해 장기 저축을 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2) 청약 예•부금, 청약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할 수 있던 제한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던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춘 변화로 더 많은 저축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도 월 납입 인정액 상향에 따라 25만 원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 상향
-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 원 ⇨ 300만 원)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24. 11. 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에 출시되어 최대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군 장병의 경우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 연계('24. 9. 23)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의 혜택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자가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온 가옥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6)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
(7) 대출 금리 우대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금리가 0.3%~0.5% p 우대되며 이는 저축자들이 주택 구입 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2. 수탁은행 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수탁은행 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은행 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 및 상담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모든 상담 및 신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및 전환 소요기간
- 당행(10. 1~) : 은행 방문 ⇨ 전환해지 신청 ⇨ 전환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행(11. 1~, 잠정) : 기존 은행 전환해지•신청•동의서 작성 ⇨ 20영업일 이내 ⇨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 제출
- 주요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아래 이미지 참조)
4. 참고 정보
1) 문의
2) 출처
- <출처 = 국토교통부 24092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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