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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2025 행복주택 신청 꿀팁 총정리, 신혼부부•청년이라면 꼭 보세요!

by 복지하우 2025. 5. 31.

행복주택

행복주택 한눈에 보기

"요즘 전셋값도 너무 비싸고,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니 숨이 막혀요"

  이런 고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거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도 행복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무주택 계층에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층별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항목 내용
📌 정책명 행복주택
🏢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주요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규모 2025년 1차 모집: 전국 49개 단지, 총 6,174호
⏳ 거주기간 대상자에 따라 6~20년까지 가능
📅 모집 시기 연 5회 정례모집 (4·5·7·9·10월)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재주택을 공급해주는 정부 주거 복지 제도이다.

1.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5년 기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렴한 임대료(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료 저렴하게 공급한다.

② 우수한 입지

  •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공급

행복주택은 인프라와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지역을 선정해 공급한다.

③ 주택 규모

  • 전용 면적 : 60m2 이하

④ 계층별 맞춤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⑤ 청년•신혼부부에 특화된 비율 공급

  • 전체의 80% 이상을 해당 계층에 배정

2. 지원 대상

행복주택의 기본 전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자 중 소득과 자산 기준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사람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

 

[ 입주 대상 ]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무주택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이다.

 

1) 소득 기준

  • 우선 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 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 p, 2인 가구는 10%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
  • [ '25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2) 자산 기준

  • 총 자산 : 3억 3,700만 원 이하
    • 대학생 : 10,400만 원
    • 청년 : 2억 5,400만 원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대학생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행복주택 입주 조건 중 자산 조건을 맞추기 위한 자산 및 자동차 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공급 유형

  • ① 우선 공급 대상자(60%)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 다자녀 가구 등
    • 장애인
    • 비주택거주자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 ⑴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⑶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⑵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일 것
      • ⑶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고령자
      • 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⑵ 만 65세 이상일 것
  • ② 일반 공급 대상자(40%)
    • 청년
      • ⑴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⑵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만 65세 이상일 것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매년 5차례(4, 5, 7, 9, 10월) 걸쳐 전국 단위로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단지 공고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단지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STEP 1.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가 모집 공고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모집 공고 일정과 공급 단지를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 STEP 2. 청약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 로그인 → 청약신청
  • 신청 시 가구원 수,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청약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 STEP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 신청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 LH가 자격 기준을 심사한 뒤 당첨 여부를 발표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접수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STEP 4. 계약 체결 및 입주

  • 당첨 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따라 입주가 진행됩니다.

행복주택 자격 심사가 진행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된다.

4. 참고 정보

1)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 출처

  • <출처=LH청약+ https://apply.lh.or.kr>
  • <출처=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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