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2025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채무조정과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기존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된 목적은 채무가 과다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경감하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운영되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협약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크게 1) 채무 조정, 2)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와 공공정보 해제, 3) 원금 감면 우대 연계 취업 • 재창업 교육과정 확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은 '20. 4월 ~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줍니다.
- ①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②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 차주
-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금리 감면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③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 단,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함.
- ④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부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⑥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주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2)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 공공정보 해제
폐업 소상공인 • 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취업 • 재창업 프로그램(아래 대상프로그램 참조)을 수료하고 취업 •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시 수료일자(취업일자)로부터 한 달 내 수료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료일로부터 한 달이 도과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상 프로그램
- 취업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지원교육을 모두 이주
- 재창업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교육 이수
- ※ 2025년 신규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며, 소급적용 불가
- 제출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 단, 기존 채무조정 약정 시 등록된 공공정보를 소급 해제하는 경우 우선 약정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유의 사항
- 제출한 서류가 검증 절차를 거쳐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효력 상실될 수 있음
(3) 원금 감면 우대 연계 취업 • 재창업 교육과정 확대
새출발기금은 기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교육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직업훈련과정으로 우대감면을 확대합니다.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을 양지 바랍니다.
- 원금감면율 우대 지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이수 기준 : 480시간 이상인 과정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 수강 후 조기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
- 수료 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제출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 단, 기존 채무 조정 약정에 대하여 소급 지원받는 경우, 우선 약정담당자와 상담 필요
- 유의 사항
- 제출한 서류가 검증 절차를 거쳐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무 조정 약정 효력 상실
(4) 새출발기금의 향후 계획과 제도 개선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거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960개 협약기관만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3,336개의 기관이 협약을 맺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신속한 적용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정 체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상담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업무 환경 개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심사 장치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 4월 ~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 지원 대상
- '20. 4 ~ '24. 11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휴•폐업 포함)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부실우려차주란?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증
- 부실우려차주란?
- '20. 4 ~ '24. 11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휴•폐업 포함)
3.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신청은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해야 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담창구 신청
-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직접 신청
- ※ 방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절차
-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직접 신청
4. 참고 정보
1) 문의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 ※ 대표 콜센터 번호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 출처
- <출처=금융위원회 250327 새출발기금 보도자료>
- <출처=새출발기금 www.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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