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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창업, 고용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복지하우 2025. 3.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새롭게 개편 시행되는 제도로,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조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기업들도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및 2)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3)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1년 간 최대 청년은 480만 원, 기업은 720만 원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720만원을, 청년에게는 48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1.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 유형Ⅰ2) 유형 Ⅱ로 구분됩니다.

(1) 유형Ⅰ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복지이다.

(2) 유형 Ⅱ

유형 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 을 지원합니다.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 지원 대상

(1)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34세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 소비 • 향락업 등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 ②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③ 취업애로청년(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빈일자리 업종 목록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수산업
      • (기타 4개 업종 포함)
  • ②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유형Ⅱ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3) 유형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의 기업지원금을 11회 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유형2의 기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3.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1~3회 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도약장려금 1회 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2회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 차 인센티브(240만 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4. 참고 정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정리

 

2) 문의

3)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 청년고역촉진 특별법 등

4) 출처

  • <출처=고용노동부 250123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
  • <출처=고용노동부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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